평가수수료

Issuer Rating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회사채 신용평가 기본수수료에 따름

Issuer Rating 평가수수료 체계
자산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6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200만원
2조원 초과 3,300만원

2. 연간 최고 한도
- 연간 최고 한도 계산 시 회사채 본평가, 사후관리, 예비평가 수수료 및 Issuer Rating, IFSR 수수료를 포함

3. 할인 정책
- [중소기업 할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 [장기 등급 평가 중복 할인] 회사채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 후 1년 이내 회사채 본평가 시 기청구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차감
-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 할인] 당해 사업연도 내 회사채 본평가,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 [장단기 평가 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회사채(또는 Issuer Rating, IFSR)와 기업어음(또는 단기사채) 중복 평가 시 후속평가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회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 비례수수료(B)
2. 예비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1) 기본수수료(A)

회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자산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6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200만원
2조원 초과 3,300만원

- 해외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 시 4,000만원, 2조원 초과 시 5,000만원이 적용되며, 건별 한도 및 연간한도 미적용, 주요 계열사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건당 2,000만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탁 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2) 비례수수료(B)
- 발행금액의 1/10,000

3. 사후관리 수수료
- 할인 전 기본수수료(A)의 30%
- 사후관리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기본수수료는 정기평가 재무제표 기준일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정기평가 대상 회차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근 본평가한 1건의 회차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
- 사후관리 수수료는 정기평가 등급 공시 직후 청구
- 공기업 사후관리 수수료 면제

4. 수수료 한도
1) 건당 최고 한도
- 5,000만원
- 해외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2) 연간 최고 한도
- 연간 최고 한도 계산 시 회사채 본평가, 예비평가, 사후관리 수수료 및 Issuer Rating, IFSR 수수료를 포함
- 금융기업의 경우 선순위 무보증 외의 사채(보증, 하이브리드 등)는 무보증 선순위 사채의 연간한도와 구분하여 산정
- 해외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회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연간 발행규모 연간 최고 한도
일반기업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조5천억원 이하 15,000만원
1조5천억원 초과 20,000만원
금융기업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조5천억원 이하 15,000만원
1조5천억원 초과 3조원 이하 20,000만원
3조원 초과 4조원 이하 30,000만원
4조원 초과 40,000만원
공기업 발행 규모 무관 12,000만원

5. 할인 정책
- [중소기업 할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하여 적용
- [장기 등급 평가 중복 할인] 회사채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 후 1년 이내 회사채 본평가 시 기청구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차감
- [동일자 다회 평가 할인] 동일자 다회 평가 시 두번째 트랜치부터는 기본수수료의 50%를 할인
- [회사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2회 이상 평가 시 후속 회사채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 할인] 당해 사업연도 내 회사채 본평가,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 [장단기 평가 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회사채(또는 Issuer Rating, IFSR)와 기업어음(또는 단기사채) 중복 평가 시 후속평가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기업어음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1) 기본수수료(A)
- 최근 결산지표상의 총자산 X 0.003%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2) 기본수수료 한도

회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최고 한도 대 기 업 3,000만원
중소기업 900만원
최저 한도 대 기 업 9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2. 사후관리 수수료
- 할인 전 기본수수료(A)의 30%
- 사후관리 수수료는 정기평가 등급 공시 직후 청구

3. 할인 정책
- [장단기 평가 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회사채(또는 Issuer Rating, IFSR)와 기업어음(또는 단기사채) 중복평가 시 후속평가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 [단기 등급 평가 중복 할인]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중복평가 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단기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 비례수수료(B)
1) 기본수수료(A)
- 최근 결산지표상의 총자산 X 0.003%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2) 기본수수료 한도

단기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최고 한도 대 기 업 3,000만원
중소기업 900만원
최저 한도 대 기 업 9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3) 비례수수료(B)
- 발행한도 X 0.005%
- 단기사채 비례수수료 최고 한도 1,500만원
- 발행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평가 후 비례수수료 변동분 정산

2. 사후관리 수수료
- 할인 전 기본수수료(A)의 30%
- 사후관리 수수료는 정기평가 등급 공시 직후 청구

3. 할인 정책
- [장단기 평가 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회사채(또는 Issuer Rating, IFSR)와 기업어음(또는 단기사채) 중복평가 시 후속평가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 [단기 등급 평가 중복 할인]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중복평가 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보험금지급능력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회사채 신용평가 기본수수료에 따름

Issuer Rating 평가수수료 체계
자산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6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200만원
2조원 초과 3,300만원

2. 연간 최고 한도
- 연간 최고 한도 계산 시 회사채 본평가, 사후관리, 예비평가 수수료 및 Issuer Rating, IFSR 수수료를 포함

3. 할인 정책
- [중소기업 할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 [장기 등급 평가 중복 할인] 회사채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 후 1년 이내 회사채 본평가 시 기청구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차감
-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 할인] 당해 사업연도 내 회사채 본평가, 예비평가, Issuer Rating, IFSR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 [장단기 평가 간 중복 할인] 동일 사업연도 내 회사채(또는 Issuer Rating, IFSR)와 기업어음(또는 단기사채) 중복 평가 시 후속평가는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파생결합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1. 본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 비례수수료(B)
2. 예비평가 수수료 = 기본수수료(A)

1) 기본수수료(A)

파생결합사채 평가수수료 체계
자산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6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200만원
2조원 초과 3,300만원

- 기본수수료는 약정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생
- 해외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 시 4,000만원, 2조원 초과 시 5,000만원

2) 비례수수료(B)
- 약정기간(1년) 내 발행 금액에 따라 부과

파생결합사채 평가수수료 체계(비례수수료)
연간발행규모 비례수수료
1조원 이하 2,000만원
2조원 이하 3,000만원
3조원 이하 4,000만원
4조원 이하 5,000만원
4조원 초과 6,000만원

3. 사후관리 수수료
- 할인 전 기본수수료(A)의 30%
- 사후관리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기본수수료는 정기평가 재무제표 기준일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정기평가 대상 회차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근 본평가한 1건의 회차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
- 사후관리 수수료는 정기평가 등급 공시 직후 청구

4. 수수료 한도
- 파생결합사채(ELB/DLB) 발행액 및 수수료는 회사채 연간발행규모별 수수료체계와 별도 계산

5. 할인 정책
- [중소기업 할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하여 적용
- 파생결합사채(ELB/DLB) 평가 직전 1년내 회사채(예비평가 포함), Issuer Rating 본평가를 받은 경우 기본수수료 면제
- 당해 연도 회사채 및 파생결합사채(ELB/DLB) 본평가, 예비평가, Issuer Rating을 받은 경우 또는 당해 연도 회사채 사후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ELB/DLB)사후관리 수수료를 면제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수수료 체계

자산유동화증권의 평가수수료는 크게 최초 발행시의 평가수수료와 사후관리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발행시의 평가수수료

연간 연수 일정
구분 수수료
비례수수료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X 3/10,000
최저한도 3,000만원
최고한도 1억5천만원
  • 1) 변동수수료는 직전년도에 발행되어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된 유동화증권 누적금액이 있는 경우, 변동수수료율표와 같이 차등 적용함.
  • 2) 상기 수수료는 업무투입시간, 산업특성,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할인될 수 있음.

변동수수료율표

연간 연수 일정
직전년도 누적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적용수수료율
1조원 이하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X 2.7/10,000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X 2.2/10,000
2조원 초과 ~ 3조원 이하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X 1.8/10,000
3조원 초과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 X 1.2/10,000
  • 1) 직전년도 누적 피카지노 사이트 순위금액은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어 직전년도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누적금액임. 직전년도는 Calendar year(1월1일~12월31일) 기준임
  • 2) 상기 수수료는 업무투입시간, 산업특성,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할인될 수 있음.

사후관리수수료 : 발행후 등급사후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연간 연수 일정
발행 유동화증권의 잔액 사후관리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
  • 1) 사후관리수수료는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어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되, 유동화증권 발행일의 응당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만기시까지 적용.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등급이 부여되어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잔액은 정기카지노 사이트 순위등급 공시일 현재의 잔액임.
  • 2) 상기 수수료는 업무투입시간, 산업특성,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할인될 수 있음.

제3자요청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
평가수수료 체계

1.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장기)
1) 기본수수료(A)

제3자요청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 평가수수료 체계(장기)
자산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700만원
5천억원 이하 840만원
1조원 이하 1,120만원
2조원 이하 1,540만원
2조원 초과 2,310만원

- [중소기업 할인]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하여 적용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2.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단기)
1) 기본수수료(A)
- 최근 결산지표상의 총자산 X 0.0021%

2) 기본수수료 한도

제3자요청 신용카지노 사이트 순위 평가수수료 체계(장기)
최고 한도 대 기 업 2,100만원
중소기업 630만원
최저 한도 대 기 업 630만원
중소기업 350만원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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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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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명 분류
SB : 무보증사채 GB : 보증사채
SBS : 후순위무보증사채 GBS : 후순위보증사채
SFB : 중소기업외국인전용무보증사채 GCB : 보증전환사채
FRN : 변동금리부사채 SECB : 담보부사채
CB : 전환사채 DR : 주식예탁증서
CB2 : 해외전환사채 HB : 하이브리드채권(채권형신종자본증권)
SCB : 무보증전환사채 SOC : 사회간접자본채권
SSCB : 후순위무보증전환사채 STB : 단기사채
BW1 : 신주인수권부사채 ABSTB : 자산유동화 단기사채
BW2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PRJ : 프로젝트파이낸스채권
BWS : 후순위신주인수권부사채 PFB : 특수채
PP : 사모사채 DLB : 파생결합사채
EB : 교환사채 SDLB : 후순위파생결합사채
FEB : 해외교환사채 ELB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GR : 보증기관카지노 사이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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